2018년10월27일 106번
[임의구분] 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.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918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)
- 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.
- ②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- ③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겨우,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.
- ④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.
- 만약 甲이 A주택을 「신탁법」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,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.
(정답률: 15%)
문제 해설
"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."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입니다. 이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산출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,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%까지만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이는 과도한 재산세 부과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 조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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